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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16 2014나267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밑에서 9째 줄의 “피고들의”부터 밑에서 8째 줄의 “의무가 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제1심 공동피고 효성은 그 부담부분인 60%에 해당하는 42,114,390원을, 피고는 그 부담부분인 30%에 해당하는 21,057,19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밑에서 3째 줄부터 제6쪽 밑에서 2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4. 피고 연합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E과 D이 도로의 양쪽 방향에 신호수들을 배치하여 위 도로로 통행하는 차량과 지게차의 충돌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이 사건 화물차 또한 수신호 등 안전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로를 점령하여 주차를 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을나 제1, 3 내지 5, 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공동피고 효성이 공사현장에서 남은 목재를 마을 주민에게 처분할 것을 D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D은 E을 데리고 이 사건 화물차 적재함에서 목재를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당시 G은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기사로서 제1심 공동피고 효성 측의 요청을 받고 공사현장에서 폐목재를 실은 후 D이 운전하는 차량과 E이 운전하는 이 사건 지게차를 뒤따라 운전하여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고, D과 E이 하차작업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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