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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나968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의 “폐식실”을 “폐백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밑에서 두 번째 줄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밑에서 열 번째 줄과 제10쪽 밑에서 세 번째 줄의 각 “증인 M”을 각 “제1심 증인 M”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의 “증인 G”를 “제1심 증인 G”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6행의 “있는바”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확인서에 기한 약정은 피고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위 약정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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