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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7가합54607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2,150,000원 및 그중 1,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282,15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정보통신단말기 및 장치 개발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역시 정보통신단말기 및 장치 개발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키오스크 운영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4. 4.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이하 두 회사를 통틀어 ‘C’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전국 C 매장에 C 상품권을 판매하는 ‘멀티태스킹 키오스크 기계’(이하 ‘키오스크’라고 한다

)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C에 키오스크 설치 장소 임대료 및 광고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키오스크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키오스크 운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C의 고객에게 원고의 키오스크를 통해 C 상품권 판매, 교환 및 기타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사업 운영권) C는 본 운영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원고에게 키오스크를 통해 본 계약에서 정의한 각종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운영권을 부여토록 한다.

제5조(키오스크 설치 장소 임대료) C는 본 운영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원고에게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며, 원고는 장소 임대비용으로 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키오스크 운영계약, 키오스크 사업 운영권 양도계약 등에 정해진 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C에 2013. 3. 26.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단 본 장소 임대료는 최초 1년간의 계약에만 적용되고,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추가 금액을 C에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광고료) 원고는 C 매장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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