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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8 2013가단61813
임차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0. 6. 1.자 임대차계약에...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다목적 외식사업 및 계약연쇄점(프랜차이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B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6. 1. 피고와 사이에, C에 위치한 별지 기재 근린생활시설 19.02㎡(1층 로비 중 일부이다.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연 임대료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6. 1.부터 2012. 5. 31.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D'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커피전문점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 28. 소외 E과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만 한다) 및 공동투자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투자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고, 위 E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이 사건 매장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30. 피고에게 공문을 보내어 이 사건 운영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3.에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매장의 임차권을 무단 양도하여 이 사건 운영계약 제10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운영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운영계약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

(2) 원고는 위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위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 사건 매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온 것이지 위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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