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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0 2019가단51454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정보통신단말기 및 장치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4.경 C 주식회사 등과 멀티태스킹 키오스크(무인 정보전달 단말기) 운영계약(원고가 전국 C 매장에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C 상품권 판매와 관련한 사업 및 광고 사업을 하고 C 주식회사 등에 키오스크 설치 장소 임대료 및 광고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을 체결한 바 있는데, 원고는 2014. 3. 7. 피고와, 원고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가지는 C 키오스크 사업 운영권을 포기하고 원고가 이미 매수한 키오스크 기계나 C 측에 이미 납부한 장소 임대료 등을 피고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총 2,007,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C 키오스크 사업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앞서 원고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C 주식회사 등과 키오스크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6076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의 잔금 1,412,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7. 3. 피고의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주장 및 상계 항변 등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의 잔금 1,382,1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그 무렵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164호로 항소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정30530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8. 7. 1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를 위하여 담보로 1,38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제1심 판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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