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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6 2020노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무면허ㆍ음주운전 중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고,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일부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피해자 G과,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2020. 1. 31.자 ‘합의서ㆍ처벌불원서’에 피해자 I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인감증명서 등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 위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 I의 날인이 있는 2020. 5. 20.자 합의서ㆍ처벌불원서를 위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위 피해자와 이 법원에서 합의한 것으로 본다. ,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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