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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15 2014고단1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19. 15:00경 순천시 E에 있는 ‘F골프연습장’ 인근의 공원에서 피해자 D에게 “순천제일대학교 앞에 전기회사를 차릴 예정인데, 돈을 빌려 주면 이익금을 주고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대출을 받아 이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 13.부터 차 대부 사업, 부동산 구입, 카페오픈 자금, 태양광 회사 설립 명목 등으로 이미 7억원 이상을 G으로부터 차용한 외에 총 채무가 14억원 이상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기회사를 차리는 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H) 계좌로 4,75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4. 13: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선배에게 돈을 빌려 주고 아직 받지 못한 돈이 2,000만원 정도 있는데, 선배에게 받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선배로부터 돈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제1항과 같이 총 채무가 14억원 이상 있었고, 다른 선배로부터 받을 돈은 1,000만원 정도에 불과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H) 계좌로 2,7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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