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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나20122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3. 12.경 서울 D 인근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운영사업을 E로부터 위탁받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3억 3,000만 원, 피고 C이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8. E와 사이에서, 임대금액을 5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주차장을 위탁운영하기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2013. 12. 16. 하나은행에 자신 명의의 계좌(H)를 새로 개설하였고, 위 계좌에 입금된 원고의 투자금 3억 3,000만 원(그 중 2억 원은 2013. 12. 13.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C의 처인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다)과 피고 C의 투자금 7,000만 원 합계 4억 원을 2013. 12. 18. 위 E에게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 C은 그 이전인 2013. 12. 12. E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과 E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명의로 공영주차장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원고를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혹은 그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모집해 왔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투자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투자금 명목의 위 돈 3억 3,000만 원을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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