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2. 17:28 경 대전 중구 계룡로 914에 있는 서대전 우체국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 대전사거리 쪽에서 충 대병원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차량의 조향 ㆍ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 여, 38세) 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대전 서구 흑석동에 있는 장 평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고 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