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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6 2018가합1068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경기도 여주군 E 임야조사서에는 경기 여주군 F 임야 11정 3단 2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가 G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G은 1958. 5.경 사망하였고, G의 장남인 H이 호주상속을 하였으며, H은 1978. 1. 5. 사망하였고, H의 재산상속인으로는 딸인 I, J, 원고 A, K, 아들인 원고 B, 원고 C가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는, 1966. 1. 17.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는 2차례 분할절차를 거쳐 1971. 8. 26.에는 그 면적이 5정 7단 1무보가 되었고, 1983. 10. 4.에는 5정 6단 2무보가 되었다

(같은 날 55,736㎡로 면적단위가 환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L이 1959.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71. 8. 26. 접수 제6896호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대한민국은 1983. 9. 24.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1984. 2. 10. 접수 제17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토지는 1996. 9. 17. 경기 여주군 M 임야 164,430㎡에 합병되었고, 그 후 위 임야는 1999. 12. 20.경 분할로 인하여 그 면적이 162,060㎡가 되었다.

바. 원고들은 2006. 6. 3. 피고, L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토지에 대한 사정명의인 G이 따로 있음이 밝혀져 그 추정력이 깨어졌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 잡아 순차적으로 마쳐진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각각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각하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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