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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1178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서울 강북구 G 대 5㎡ 중 별지 도면 표시 8, 5, 6,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북구 I 대 9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6.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6. 12. 7.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J은 1979. 9. 5. 사망하였고, 장남인 피고 B, 배우자인 K, 자녀들인 피고 C, D, E, F이 각 상속하였다.

그 후 K이 2002. 5. 4. 사망하여 피고들이 K을 상속하였다.

다. L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인접한 서울 강북구 M 대 10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와조 세멘와즙 단층 주택 28.69㎡, 부속 세멘부록조 평옥개 물치 2.5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69. 3. 31. 사용승인을 받고 1971. 5.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3. 1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3. 11. 21.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3. 2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3. 9. 1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1. 1. 5. 서울 강북구 G 대 5㎡(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 H 대 11㎡(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마.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1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 5, 6,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이하 ‘침범부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2부동산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북부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망 J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1971. 5. 7. L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이 사건 1부동산 중 침범부분 및 이 사건 2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198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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