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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3 2016고단2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23:30 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앞에 정차한 D 택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근무 순경 E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리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위 지구대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온 후 위 경찰관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내 놓으라

고 하였으나 귀가 하여 찾아보고 만약 택시 안에 있다면 차후 연락을 드리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동인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피고인은 경찰관의 안면 부위 등 신체를 직접적으로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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