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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2024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1. 14.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 보증금 15,000,000원, 월 임대료 1,050,000원(관리비 포함), 임대기간 2012. 9. 13.부터 2013. 9. 13.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5. 14.부터 임대료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는데, 그 소장 부본은 2015. 2.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수령한 이후인 2015. 3. 31. 연체 차임 중 3개월분을, 2015. 7. 28. 다시 2개월분을 각 원고에게 지급한 결과 2014. 11. 14.부터 발생한 차임이 연체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2015. 2. 6.자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최종 차임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1. 14.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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