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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51678
임차부동산 원상회복및건물양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5, 4,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4. 14.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36만 원, 임대기간 2014. 4. 28.부터 2015. 4.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5. 28.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명도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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