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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고합78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압제976호의 순번 2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경 D단체를 결성한 이후 직접 또는 D단체 회원에게 위임하여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D단체 집회를 공지하면서 참석을 독려하였으며 집회에 참가한 D단체 회원의 역할을 분담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등 집회를 총괄지시하고 집회참가자들로부터 돈을 걷어 집회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계속 주최해 왔다.

1. 2014. 2. 1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2. 15. 17:50경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서울역 고가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점검을 위한 철제난간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관권개입부정선거’, ‘E을 구속하고’, ‘F는 퇴진하라’고 쓴 현수막 3개를 난간에 걸어놓고, 난간 양쪽에 번개탄 3개를 일렬로 쌓아두고 그 위에 등유와 유기용제성분의 혼합액체인 인화성액체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개탄이 타오르게 한 다음 “F 퇴진하라, E 구속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유인물을 뿌렸다.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 순경 J 등이 위험물의 폭발로 인한 대형인명사고 발생 등 공공의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 서울역 고가도로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진정하시고 위험합니다. 흥분하지 말고 대화로 합시다”라는 취지로 설득하면서 위와 같이 난간 양쪽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 번개탄에 소화기를 분사하며 불을 끄려고 하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인화성액체를 피고인의 온몸에 쏟아 부어 적신 다음 피고인의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인화성액체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오른손에 라이터를 들고 서 있으면서 "이 새끼들 꺼져. 쳐다보면 불 붙여 버린다.

한번만 더 하면 다 같이 죽는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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