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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124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8. 30. 원고의 중개로 C(이하 ‘매도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D아파트 E호를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잔금 6억 6,500만 원은 2018. 10. 29.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와 매도인은 원고의 중개 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7억 6,500만 원으로, 잔금지급기일을 2018. 9. 14.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매매계약서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2018. 9. 14. 매도인에게 잔금 7억 6,500만 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관련 서류의 접수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가 같은 날 오후 5:50경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일자를 2018. 10. 29.에서 2018. 9. 14.로 변경함에 따라 매도인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부과되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잔금 지급일자를 2018. 10. 29.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 라.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고 새롭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금원이 2018. 9. 13.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보다 1/2로 감소하고, 대출 이율 또한 올라가 금융 부담이 발생하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2018. 9. 16. 5,0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원고의 요청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마. 피고는 2018.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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