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5,000,000원 및 그중 5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23.부터, 23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8.경 별지 목록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3. 3. 20.경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1층에서 ‘C 팔공점’을 운영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12. 15. D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구분건물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10.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위 1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D이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원고 소유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같은 날 D과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 중 D 소유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2017. 1. 2. 계약금 5,000만 원, 2017. 1. 5. 중도금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 8억 6,5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5,000만 원은 2017. 1. 5. 지불한다.
잔금 7억 6,500만 원은 2017. 3. 30.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3. 31.로 한다.
특약사항 :
1. 현 시설 상태에서(C 내부 집기 등 일체 포함)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등기부등본 상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함. 3. 잔금 7억 6,500만 원은 금융기관 대출금 중 1/2(5억 1,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지불한다
잔금 지불로 인하여 매수자가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