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임무변경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은행원으로서 본점 계리과장대리를 담당하다가 지점장대리로 전근되어 당좌예금업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전근 내지 업무변경에 의한 예견할 수 있는 지위의 변동에 불과할 뿐 그것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또는 그 감독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신원보증인이 그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지위변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판례
1961.10.26. 선고 4293민상59 판결 (판례카아드 6812호, 대법원판결집 9민60 판결요지집 신원보증법 제4조(1)652면) 1962.2.28. 선고 4294민상544 판결 (판례카아드 7237호, 대법원판결집 10①민158 판결요지집 신원보증법 제4조(3)652면)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
피고, 피항소인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에게 피고 1은 돈 5,439,720원을,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그 중 돈 1,800,000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6,673,77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6,673,77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등은 원판결중 피고등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2가 1969.5.경 피고 1이 원고은행의 직원으로 채용됨에 있어, 앞으로 5년간 재직중 직무수행상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기타 직책에 위배되는 행위로, 원고은행에 손해를 끼칠 경우,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인이 된 사실과 피고 1이 한때 원고은행 대구지점장 대리로도 근무하였던 사실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8호증, 같은 을 제1,3,4호증, 같은 을 제2호증의1-4,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9호증의 1,2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등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 1은 1969.9.6.부터 원고은행의 대구지점장 대리로 근무하면서 당좌예금 및 추심(환)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1) 1970.1.26. 원고은행 대구지점과 신탁거래를 맺고 있는 소외 3의 유자증권담보대출대전 1,550,000원을 동액의 현금보관증을 발행 교부하여 주고 착복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 같은해 9.9. 위 지점과 당좌거래중인 소외 4에게, 도인구좌에 돈 600,000원을 예금시켜 놓은것 같이 허위의 당좌계정입금부표를 작성 교부하여 기망하므로서 액면 600,000원짜리 수표 1매를 발행받아 동인구좌에서 인출 소비하는가 하면 (3) 1970.9.28.부터 같은해 10.15.까지의 사이에 위 지점의 보통예금 거래자인 소외 5로부터 돈 2,000,000원의 예금의뢰를 받고 그중 돈 500,000원만을 예금조치하고 예금통장에는 마치 전액이 예금된 양 정리하여 주므로서 그 차액인 돈 1,500,000원을 횡령 소비하는 한편 동인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예금인출청구서를 위조하여 동인구좌에서 돈 1,200,000원을 인출 소비하므로서 도합 2,700,000원을 횡령하고 (4) 같은해 10.16 원고은행 광주지점에서 추심의뢰하여 온 액면 1,823,770원짜리 수표 1매를 별단예금추심계좌에 입금 교환하지 않고 당좌거래자인 소외 6의 구좌에 입금시켰다가 같은달 20까지의 사이에 인출 소비하므로서 약 9개월 동안에 도합 6,673,770원을 횡령하여 원고은행으로 하여금 같은해 11. 하순경 각 피해자등에게 변상조치를 하게하는 손해를 입힌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런데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첫째 앞서 인정한 사실중 소외 3 및 소외 4등과의 관계는 오로지 동인등과 피고 1간의 정상적인 대차관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당시 지점차장이던 소외 7의 소위이므로, 원고은행이 변상하였다 할지라도 피고 1의 불법행위를 전제한 피고 2의 배상책임은 발생할리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고 둘째, 피고 1은 애당초 현금을 취급하지 않고 일반업무를 담당하다가, 1969.9.경부터 지점장 대리로 전근되어 당좌예금업무를 맡아 하던중 위 사고를 저지른 것이므로, 신원보증법에 따라 신원보증인인 피고 2에게, 전근된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으므로서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잃었으니, 그 이후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 2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주장과 같이 신원본인인 피고 1이 원고은행 본점 계리과장대리로 근무하다가 1969.9.6. 대구지점장 대리로 전근되어, 이래 1970.11.10. 징계면직될때까지 당좌예금 및 추심업무를 취급하여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은행원으로서 본점 계리과장대리를 담당하다가 지점장 대리로 전근되어 당좌예금업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전근 내지 업무변경에 의한 예견할 수 있는 지위의 변동에 불과할 뿐, 그것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또는 그 감독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신원보증인이 그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지위변동으로서, 피고등 소송대리인 주장의 통지사항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하겠고 셋째, 당시 지점장인 소외 8등이 피고 1의 앞서 말한 사고내용을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서 이를 대내적으로 수습하려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업무상 불적임하며 불성실한 사적이 있음을 신원보증인인 피고 2에게 통지하지 아니한채 미루어 오다가 끝내 많은 액수의 이건 사고를 저지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을 뿐아니라 피고 1에게 변상할 상당한 자력이 있어 그 채권확보가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신원보증인인 피고 2에게까지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이 당시 원고은행측에서 이건 사고발생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없고,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1970.10.말경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은행 광주지점으로부터 추심의뢰받은 수표가 추심되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행방을 좇아 자체감사를 시행하므로서 이건 사고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어 비로소 알게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신원보증책임은 신원본인의 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를 독자적인 입장에서 책임지고 배상하는 이른바 손해담보를 의미하는 이상, 검색의 항변으로 보여지는 위 주장은 용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원고은행의 위 손해는 피고 1이 그 직무수행중에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자신은 물론 피고 2도 그 신원보증인으로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은행이 위 손해액중에서 도합 1,234,050원의 변상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어 피고 1은 그 나머지 전액인 돈 5,439,720원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 2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4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학교수로서 그 재산정도는 모두 약 6,000,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신원보증을 하게 된 동기가 피고 1과 종매부간의 정리로 마지못해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한편, 피고 1에게 변상을 함에 충분한 자력이 있음을 엿볼 수 있고 그에다 이건 사고가 약 9개월이라는 장시일간에 걸쳐 이루어진데 대하여 원고은행측에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감독상 과실을 감안하면 결국 위 나머지 5,439,720원중 1,800,000원을 배상하므로서 상당하다고 보겠다.
이리하여 원고은행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1에 대하여는 돈 5,349,720원의, 피고 2에 대하여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돈 1,800,000원의 각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피고등의 항소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원고은행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할 것인 바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3조 , 제92조 ,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