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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5가합69603
선거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오산시 B 아파트의 입주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나.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2015. 8. 20. 이 사건 아파트의 제2기 동별대표자 선거일정, 입후보 등록을 공고한 후 2015. 9. 21. 선거를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111동의 동별대표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후보 3명 중 기호 3번으로 입후보하였는데 투표 결과 1번 후보가 최다표를 득표(16표)하여 동대표로 선출되었고, 원고는 14표를 득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후보별 2인을 참관인으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추천한 참관인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허하고 참관인 없이 선거를 진행하였고, 선거 진행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와 유권자가 동일인임을 대조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 유권자 본인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투표용지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잘 알아볼 수 없는 사인만 받고 투표용지를 교부하였으며(5명), 선거인 명부에 기재 되지 않은 사람을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투표를 하게 하는(3명) 등 그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나. 피고 동별대표자를 선거하는 자치관리기구는 선거관리위원회이므로 선거 무효 확인의 피고적격은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로 삼을 수 없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9, 20,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111동 대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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