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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7.06 2016가단7176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6. 9.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화기기와 전기기기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금속구조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9. 1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공급하기로 한 물품을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5. 10. 23. 계약금 중 6,400만 원을, 2015. 12. 24. 부가가치세 64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제2조(계약물품 및 금액)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에 기재된 물품을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첨부된 견적서(2015. 9. 11.자)에 의거하여 제작조립 시운전을 실시한다.

물품명 작업범위 단위 수량 금액 30톤 펀칭m/c LINE 전기공사 및 시운전 2015. 9. 11. 견적서 기준 SET 1 1억 6,000만원 (부가세 별도) 제3조(납품) ① 원고는 피고에게 제2조에서 정한 물품을 2015. 11. 5.(이하 ‘납품일’이라 함)까지 제작, 납품하기로 한다.

단, 납품일은 원고가 제작완료 피고의 지정장소 납품한 날을 의미한다.

② 피고의 공정스케줄에 의거하여 피고의 특별한 요구가 있을 때는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성능보장) 원고는 제2조에서 정한 물품의 세부구조, 기능 및 성능이 원고, 피고가 상호 합의한 도면이나 구매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제6조(대금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제2조에서 규정된 총 계약금액 1억 6,000만원(부가세 별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계약금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체결 및 관련서류[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접수 후 10일 이내에 총 계약금액의 40%에 해당하는 6,400만원(부가세 별도)을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1차 중도금 : 제작자재 입고 및 구매자재 입고 완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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