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처인 C와 공모하여, 2013. 6. 17. 02:00경 성남시 수정구 D 지하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소주 등을 주문하고 노래를 불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25,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접시, 시가 5,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1병을 교부받고, 노래 비용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처인 G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은 I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I의 팔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I을 폭행한 후,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J에게 달려들어 G은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J의 눈 부분을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I, J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G,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