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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2 2020고단13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7. 22:20경 구리시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단란주점 내에서 일행인 B, C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위 주점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의 온풍기를 발로 차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9. 11. 27. 22: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28세), 경위 I(45세), 순경 J(24세) 등 경찰관들에 의해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를 항의하면서 H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B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피고인 A은 이를 항의하면서 발로 H의 머리 부위를 1회 차서 폭행하였고, 피고인 C도 이를 항의하면서 팔로 I의 목을 감싸 조르고, 발로 J의 배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피해자 E 견적서 미제출)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1. 수사봐고(CCTV확인 및 출동경찰관들 피해상황 청취)

1. 현장 사진,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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