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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18 2014고정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4. 05:26경 원주시 C에 있는 D지구대사무실 앞 화단에 피고인이 들고 있는 종이컵과 커피(악마의유혹)를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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