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주주인 C은 2006. 11. 30. D에게 B 주식 850주, E에게 B 주식 860주, F에게 B 주식 87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 매매하는 형태로 그 명의를 이전하였다
(이하 위 D, E, F을 ‘D 등’이라 한다). 나.
D 등은 C로부터 명의 이전받은 위 각 주식 합계 2,58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010. 5. 19. 원고에게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매매의 형식으로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2010. 8. 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2011.경 중부지방국세청의 피고에 대한 교차감사가 실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D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의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9. 15.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피고에게 D으로부터 양수받은 부분(850주)에 대한 증여세 85,833,831원, E로부터 양수받은 부분(860주)에 대한 증여세 87,925,758원, F로부터 양수받은 부분(870주)에 대한 증여세 90,017,686원 합계 263,777,27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 측으로부터 원고의 명의신탁 혐의자료를 통보받고 B에 대한 2008년 ~ 2012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마. 그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3. 7. 3. ‘C은 이 사건 주식을 D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매매의 형식을 빌려 2010. 5. 19. 원고에게 우회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최종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