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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04. 10. 선고 2014누23079 판결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012(2014.11.13)

제목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매매를 가장한 명의신탁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주식을 취득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과 부당과소 신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부산고등법원2014누230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구합21012 판결

변론종결

2015. 3. 13.

판결선고

2015. 4.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이자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대주주인 BBB은 2006. 11. 30. 자신 소유의 ☆☆ 주식 중 CCC에게 000주, DDD에게 000주, EEE에게 000주를 액면가인 1주당 00,000원에 매도하는 형식으로 그 소유명의를 이전하였다(이하 CCC, DDD, EEE을 합하여 'CCC 등'이라고 하고, 위 각 주식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하며, 위 각 주식의 양도를 '제1차 양도'라고 한다).

나. CCC 등은 2010.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인 1주당 00,000원에 매도하는 형식으로 양도(이하 '제2차 양도'라고 한다)한 후 2010. 8. 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0원'으로 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1년경 ○○국세청의 피고에 대한 교차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거래 전반에 대한 지적에 따라 2011. 8.경 원고에게 제2차 양도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제2차 양도에 대해 2011. 9. 15. CCC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35조의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CCC으로부터 양수받은 000주에 대한 증여세 등 합계 00,000,000원(=증여세 00,000,000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원), DDD로부터 양수받은 000주에 대한 증여세 등 합계 00,000,000원(= 증여세 00,000,000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원) 및 EEE로부터 양수받은 000주에 대한 증여세 등 합계 00,000,000원(= 증여세 00,000,000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원)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국세청 측으로부터 원고의 명의신탁 혐의자료를 통보받고 ☆☆에 대한 2008년 ~ 2012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에 따라 2013. 7. 3. 'BBB은 이 사건 주식을 CCC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매매의 형식을 빌려 2010. 5. 19. 원고에게 우회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2차 양도일인 2010. 5. 19.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위 취득시기 당시의 시가 0,000,000,000원(= 1주당 시가 000,000원 × 0,000주)에서 원고의 계좌에서 CCC 등의 계좌로 출금된 00,000,000원(= 1주당 액면가액 00,000원 × 0,000주)을 뺀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이하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이라고 한다)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등 000,000,000원[= 증여세 000,000,000원 + 부당신고 가산세 000,000,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00원 - 기 납부세액 000,000,000원(= CCC 관련 부분 00,000,000원 + DDD 관련 부분 00,000,000원 + EEE 관련 부분 00,000,0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0. 0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2006. 11. 30. 현재 000,000원이고, 2010. 5. 19. 현재 00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우회증여하기 위하여 제1, 2차 양도의 형식을 취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① BBB이 제1, 2차 양도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자 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는 제1차 양도일인 2006. 11. 30.이고, ②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무상거래와 유상거래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바, 원고는 대가로 00,000,000원을 지급한 유상거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이 사건 취득시기를 제2차 양도일로 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공제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국세청의 감사지적 및 피고의 권유에 따라 피고와 협의를 거쳐 2011. 9. 15.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를 하였는바, 피고는 이러한 공적인 견해 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우회증여'로 보고 2013년경에 이르러 추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원고가 제1, 2차 양도에 대해 모두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우회증여'인지 여부에 관하여 은폐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실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함에도 부당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2011. 9. 15.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납부한 증여세 본세 0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1. 9. 15.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아야함에도 이를 중복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2 규정(구체적 유형별로 설시된 증여 예시규정을 의미한다)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2.(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을 인도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그 취득시점으로 보고 있다. 즉,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수증자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그 재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고 있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B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1차 양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1차 양도 당시 ☆☆에 근무하지 않았음은 물론 당시 유학 중이어서 국내에도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이 여전히 이 사건 각 주식을 관리하면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10년경 국내에 입국하여 ☆☆에 입사한 이후에서야 제2차 양도가 있었던 점, ③ BBB이 원고에게 제1차 양도 무렵에 바로 증여할 생각이었다면 3년이 넘도록 제2차 양도를 미루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대ㆍ내외적으로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해 권리를 취득한 시기 및 원고의 재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시기는 제2차 양도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는 제2차 양도일인 2010. 5. 19.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체적인 증여재산가액 계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하고 있고, 구체적인 증여재산가액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같은 법 제33조부터 제42조에서 개별적 증여유형별로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방법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다만 같은 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예시규정 중 그 과세요건이나 거래유형, 경제적 실질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준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이후 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제32조)은 이러한 취지에서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이 제1, 2차 양도의 형식을 빌려 BBB로부터 원고에게 '우회증여' 되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원고는 CCC 등에게 00,8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조사과정에서 위 돈의 출처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CCC 등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를 지급받을 이유도 없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서 원고가 CCC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00 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만을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로 양도된 것을 '우회증여'로 파악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우회증여'를 위해서도 경비가 필요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대가가 아닌 '우회증여'를 위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우회증여'가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양도 규정이나 다른 세부적인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예시규정과 그 실질이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BB로부터 원고에게로의 이 사건 주식거래는 무상인 '우회증여'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될 여지없이 증여재산가액의 일반원칙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 즉 2010. 5. 19. 현재의 시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면, 2010. 5. 19.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인 0,000,000,000원(= 1주당 시가 000,000 × 0,000주)이 증여재산가액이라 할 것이나, 피고는 여기에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정에서 00,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우회증여' 과정에서 지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그 금액만큼 원고의 실질적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보아 위 금액을 공제한 0,000,000,000원(이 부분을 '우회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재산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한 부분으로 보았다)을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하였는 바, 이는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그 산정과정에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국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참조).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EE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년 ○○국세청의 피고에 대한 교차감사 당시 감사관이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그 직후인 2011. 9. 15. 원고가 CCC 등으로부터 저가로 주식을 양수받았다며 이에 대한 증여세 등을 납부한 사실, 그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CCC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인 00,000원에 불과한 금액에 양수한 것에 대한 해명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과세관청은 그가 행한 과세처분이나 납세자의 신고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하여 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는 경정 처분을 하여 실질적 과세형평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국세청의 2011년 교차감사 이후에 이루어진 추가 조사를 통하여 원고와 BBB 사이의 우회증여를 명백히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2011년 교차감사 당시 '추후 우회증여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원고에게 표시한 바가 없고, 원고에게 '우회증여'가 아닌 단순히 CCC 등과 사이의 주식 저가 양수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라는 등의 수정신고를 권유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피고가 CCC 등과 원고 사이에 저가 양수 경위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청하였다는 부분을 더 이상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실제로는 '우회증여'를 하였음에도 기한 후 신고로서 위와 같은 '우회증여'의 사실을 숨긴 채, CCC 등과 사이의 주식 저가 양수에 대한 증여세 부분만 자진 신고・납부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원고의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신고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거짓증명 등의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이나 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은 사실상 BBB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명의만 CCC 등에게 이전되어 있었던 것으로 BBB과 CCC 등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실질적으로 외관상만 그 명의를 이전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CCC 등은 실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할 권리나 위치에 있지 않았음에도 증여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허위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 ③ 원고 역시 이러한 '우회증여'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회증여'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점, ④ 이에 따라 과세관청으로서는 BBB에서 원고로 이어지는 증여재산의 이동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것인 점(추가 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전체적인 거래의 실질적 행태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면, '우회증여' 사실을 밝혀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허위의 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의 적극적인 위계 행위에 의하여 과세관청의 조세의 부과・징수 절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능이 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중복 과세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총 결정세액에서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납부한 증여세 본세뿐만 아니라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함께 공제한 사실은 앞선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기 납부한 증여세 본세 000,000,000원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중복하여 과세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2010. 5. 19. 당시의 시가에서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간주한 금액을 뺀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 및 부당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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