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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70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 2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60세)이 주민들 앞에서 계속 투덜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행, 상해로 인한 처벌전력만 해도 8회(모두 벌금형)가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폭력을 금하는 법질서를 경시하는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폭행이 1회에 그쳤고 그 정도가 강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절한 사회내 처우를 부과하여 재범을 억제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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