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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72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16: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 매장 안에서, 매장의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9,000원 상당의 POLO 모자를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부착된 보안 탭을 떼어낸 후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과 등 사이에 모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만 4회(3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강박장애 등의 정신과적 사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 이를 치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정신과적 사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품은 환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결과불법은 상당히 감소하였고, 피고인이 재범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본인의 노력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되, 다만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책임을 모면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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