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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64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11:00경 서울 강남구 C빌라 다가구 주택 공용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통해 미리 알고 있었던 공용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통해 알고 있었던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재생결과(증거순번 12번)

1.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 4회만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절한 사회내 처우를 하여 재범을 억제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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