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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8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22:00경 서울 서초동 동산로9 119안전센터 앞에서 피해자 B(남, 73세)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C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서울 서초구 D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새끼야. 머리까진 새끼야”라고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 팔을 2~3회 강하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동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폭행의 경위를 봐도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처벌전력만 해도 7회(집행유예 3회, 벌금 4회)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5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절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아울러 향후 피고인이 자신을 책임지는 자세로 살지 않고 술에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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