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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10654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7. 4.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근거

가. 피고는 2013년경 C점에서 피고의 처인 D 명의로 수산물코너 매장을 운영함과 동시에 E점 직영 수산물매장에 수산물을 납품하고 있었고, F는 2013. 4.경부터 C점에서 피고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3. 7.경부터 피고와 동업을 시작하면서 C점을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였다.

나. F는 2013. 4.경 피고로부터 E점의 수산물매장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원고에게 E점의 수산물매장 운영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는 2013. 7.경 F에게 E점의 수산물매장 운영권을 받는 조건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F는 원고로부터 받은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에게 E점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3,000만 원을 집기구입 등 사업자금으로사용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E점의 수산물매장 운영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2014. 6.경 F를 통하여 원고에게 매장운영권이 나올 때까지 피고를 대신해서 E점에 수산물을 납품하라고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4. 6.부터 같은 해 12.까지 E점 수산물매장에 80,222,955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하였으나, 그 중 36,575,3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수산물매장 운영권 취득명목으로 준 4,000만 원과 수산물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와 F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경찰조사를 받던 중이던 2015. 10.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7월 C 수수료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사업초기 투자자금형식으로 받은 F의 자금 2,850만 원과 납품물대금 3,65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매월 6일날 기준하여 F 통장 대신 원고 계좌로 입금하겠습니다. 입금기한은 2016. 10. 5. 완제를 원칙으로 함’이라는 내용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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