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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21 2015고정1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3. 20경부터 2013. 5. 4.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갤럭시 E점의 지점장으로, F는 2011.경부터 2013. 5. 6.경까지 위 갤럭시 E점 및 원주시 G에 있는 H백화점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갤럭시 매장의 종업원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의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과 F는 위 갤럭시 E점 매장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상품권을 가지고 가 현금으로 환전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는 2013. 4. 10.경 위 갤럭시 E점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50만 원권 상품권 3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B는 위 매장 서랍 안에 있던 위 상품권 3장을 꺼내어 가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I에서 현금으로 환전하였고, 피고인은 B로부터 위와 같이 환전한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B는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6매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3. 20경부터 2013. 5. 4.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갤럭시 E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30. 15:00경 원주시 C 갤럭시 E점 매장에서 정장 1벌을 판매하고 대금 3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 걸쳐 합계 8,43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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