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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구합10862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계식전력량계, 전자식전력량계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이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10. 23. 원고에게 “원고, 엘에스산전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 대한전선 등의 사업자가 199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피고가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과 물량에 관하여 합의한 행위 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21조, 제22조 등에 따라 ‘발주처에 공급하는 전력량계의 가격과 물량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국내 전력량계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과 17,000,000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의결 제2014-23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위 의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4. 7. 원고에게 ‘원고가 전력량계 구매입찰 참가자로 사전에 모의하여 낙찰물량 및 투찰단가를 상호 담합한 사실이 공정위 의결에 의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1. 8. 23. 기획재정부령 제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2. 9. 대통령령 제22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7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 9. 23.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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