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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구합1102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남전사(이하 ‘원고 남전사’라 한다)는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한국제2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국내 전력량계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며,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상의 준정부기관이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10. 23. “원고들, 엘에스산전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 대한전선 등의 사업자가 199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아래와 같이 피고가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및 저압 전자식 전력량계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과 물량에 관하여 합의한 행위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21조, 제22조 등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의결 제2014-234호(기계식 전력량계 입찰 관련), 제2014-237호(저압 전자식 전력량계 입찰 관련)로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정위 의결’이라 한다

. 의결번호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액수 원고 남전사 제2014-234호 발주처에 공급하는 전력량계의 가격과 물량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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