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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구합1112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2015. 4. 21.부터 2015. 10. 20.까지)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자식 전력량계 제조수리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상의 준정부기관이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10. 23. 원고에 대하여, “엘에스산전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두레콤, 남전사, 옴니시스템, 한산에이엠에스텍크, 파워플러스콤, 와이피피, 디엠파워, 원고, 위지트, 위지트동도가 아래 표와 같이 199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피고가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사업자별로 낙찰 물량과 입찰단가에 대하여 합의를 한 후, 199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개별 회사별로 구매입찰에 참가하고, 2009년도 및 2010년도에는 엘에스산전과 대한전선을 제외한 회사들을 조합원으로 한 한국제1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한국제2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이하 ‘제2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구매입찰에 참가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21조, 제22조 등에 따라 의결 제2014-234호로 ‘발주처에 공급하는 전력량계의 가격과 물량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국내 전력량계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위 의결’이라 한다). 연도 사업자 1993 ~ 2005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199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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