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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7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 빌딩 D 호에 본점을 두고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석유공급업체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각 실제 운영자 H)로부터 유조선 I(1,532 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기름이 아닌 속칭 ‘ 뒷 기름’ 이 섞여 있어 J 단가보다 약 25∼30% 저렴한 기름을 구입하였다.

뒷 기름과 같은 무자료 유류에 대하여는 유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 실제로 피고인은 정상가격보다 저가에 유류를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8. 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지방 해양 항만청 선 원해 사안 전과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기름을 구입하였고, 실제로 지급한 대금보다 많은 금액에 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유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10. 3. 8. 경 유가 보조금 15,021,120원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지방 해양 항만 청장으로부터 2010. 3. 31. 과

4. 16.에 걸쳐 같은 액 상당의 유가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유가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고 그 무렵 이를 교부 받아 합계 140,080,806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A의 확인서

1. 증인신문 조서 (L)

1. 법인세 포탈 세액 계산, 영업비 지출 내역 및 장부, 수사보고 (M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 (J 유류공급 단가 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 (E 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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