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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7 2016고단222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9.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수산업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7. 경 전주시 덕진구 중화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게 “5 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도자기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2,000에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서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진품인 도자기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가품인 도자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 자로부터 금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I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 조서

1. 자기앞 수표 발행 거래 내역, 감정 증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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