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나1680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 (******-*******)
대구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태왕 판교로 430
대표자 사장 손학래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 1. 4. 선고 2009가단14163 판결
변론종결
2011. 5. 4.
판결선고
2011. 6. 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7,1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경북 소재 임야 15,57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현풍과 김천을 잇는 고속국도 45호선 건설공사 중 원고의 승낙이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야에 터널(이하 '이 사건 터널'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2005. 11. 28.부터 2006. 4. 4.까지 위 임야 지하의 심도 22m 내지 96m에서 토석 15,898㎡(이하 '이 사건 토석'이라 한다)을 채취하였고, 터널 밖으로 운반된 이 사건 토석을 파쇄·세척하여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콘크리트용 조골재로 전량 사용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지하에 터널을 설치하여 무단 점유함으로써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06가단 105556호로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임야에 터널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의 지하 부분을 무단 점유하였고,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그로 인한 손해액은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지하 터널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사용료 상당액이라고 판단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지하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2006. 1. 1.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년 이 사건 터널 부분의 사용료인 2,44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2008. 10. 31.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서 피고가 무단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골재로 사용한 행위는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종전 소송에서 이 사건 토석의 불법 채취로 인한 손해까지 포함시켜 피고의 터널공사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종전 소송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친다 할 것이고, 가사 종전 소송의 소송물이 이 사건 임야의 사용료에 국한하는 손해배상청구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역시 종전 소송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치므로, 결국 이 사건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종전 소송의 소송물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무단 점유함으로써 원고가 가지게 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인 반면,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피고가 무단 채취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석의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종전 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라 할 것이고, 설사 종전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사의 재산적 가치를 환산하여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하는 데 기초로 삼는다는 주장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석명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종전 소송의 소송물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인 이 사건 토석의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일부 청구와 잔부 청구의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이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재산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골재로 사용한 행위는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 127,18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석은 원고의 소유권이 미치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토지의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채취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원이 없고, 원고가 토석채취허가 등 개발행위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석을 채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설사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심도 22m 내지 96m의 지하에까지 미친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원고에게는 특별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반면, 피고에게는 고통으로 주고 객관적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청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토석에 원고의 소유권이 미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이고,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며(민법 제212조), 또한 암석이나 토사와 같은 토지의 구성부분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 지하에 매립되어 있었던 이 사건 토석은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토석이 매립되어 있었던 곳이 지하 심도 22m 내지 95m 지점이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석의 소유권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
3) 이 사건 토석채취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및 피고의 이익 발생 여부 무릇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멸실되었을 때는 그 멸실 당시의 교환가치가, 그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는 그 당시의 수선료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649 판결 등 참조),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토석의 교환가치는 토석을 가공한 골재의 시장가격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는 데 드는 생산원가를 차감하고 거기에 토석 중 골재로 가공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임야에 터널 공사를 하면서 채취한 이 사건 토석을 파쇄· 세척하여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콘크리트용 조골재로 전량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지하 심도 22m 내지 95m 지점에 매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 이 사건 토석의 교환가치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제1심 감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토석이 채취된 곳과 유사한 장소에서 채취한 토석의 샘플을 골재로 가공하였을 경우 2006. 6. 기준으로 골재시장가격 1)은 8,000원/㎡이고, 위 토석의 샘플을 가공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원가2)는 16,2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골재시장가격이 생산원가보다 낮으므로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건 토석의 교환가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석채취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토석을 채취하여 가공한 후 골재로 사용하였다손 치더라도 그 생산비용이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이상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도 볼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지하 부분을 굴착 · 발파하고, 발파된 토석을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은 터널공사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이 사건 토석의 가치를 산정하는 데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석의 가치는 피고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운반, 가공 및 판매할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피고가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토석채취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종전 소송에서 그 재산적 손해를 이미 전보 받았고, 또한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토석채취로 인하여 어떠한 재산적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이외에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천
판사박성준
판사장규형
주석
1) 골재시장가격과 토석가격과의 관계는 아래 산식과 같다.
토석가격 = {골재시장가격 - 생산원가(굴착, 발파, 버력처리, 파쇄, 세척비 등)} X 골재구성비
2) 생산원가 = 굴착 및 발파공사비 + 버력처리 공사비 + 골재파쇄비 + 골재세척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