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화성시 D 임야 21,322㎡ 및 E 임야 2,67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화성시 E 임야 2,675㎡(이하 ‘E 임야’) 중 1/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 B은 D 임야 21,322㎡(이하 ‘D 임야’) 중 1/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 A와 피고는 2014. 2. 12. ‘피고가 2014. 10. 10.까지 E 임야 지상에 토석을 적치한 후 이를 원상복구하고 나무를 식재하며, 2014. 2. 20.까지 원고 A에게 위 원상복구 및 나무 식재에 대한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2014. 10. 10.까지 원상복구하지 않는 경우 원고 A가 토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E 임야와 D 임야의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8,500㎡ 지상에 토석을 가져다 놓았다. 라.
이후 피고는 2014. 5. 17. 원고들과 D 임야의 공유자 8인에게 E 임야와 D 임야 지상에 적치된 토석을 2014. 6. 30.까지 수거하고, 이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 그 토석의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토석을 수거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토석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분 지상에 있는 모든 토석은 피고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가 위 토석의 수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토석의 소유권에 관한 법률적 불안이 존재하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토석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타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