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0.25 2016구합105113
토지채취허가 중지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10. 10. 한 토석채취변경신고서 반려처분, 2016. 10. 20. 한...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고 피고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산6-1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산림골재채취 및 골재선별ㆍ파쇄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16. 1.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 외에서 채취된 토석(이하 ‘외부 토석’이라 한다)을 이 사건 사업장에 반입하여 선별ㆍ파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6. 2. 4, 2016. 3. 7 외부 토석의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2016. 3. 17. 외부 토석을 복구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자 2016. 6. 29. 이 사건 사업장에 사업계획의 변경 없이 외부 토석을 반입하여 토석채취허가의 사업계획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6. 8. 18. 외부 토석을 복구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자 2016. 8. 30. 이 사건 사업장에 사업계획의 변경 없이 외부 토석을 반입하여 토석채취허가의 사업계획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9. 10. 피고에게 외부 토석을 반입하여 석재는 골재로 이용하고 토사는 복구용으로 이용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토석채취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1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위 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반려사유> 웅천읍 수부리 산6-1 외 3필지 임야 내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그 신청내용에 의한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타당성 등 검토한 후 같은 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