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멸실되었을 때는 그 멸실당시의 교환가치가, 그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는 그 당시의 수선료가 통상의 손해다.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소실되었을 때에는 그 소실당시의 교환가격
가, 그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선비 또는 감소된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따로이 장래의 수익상실의 손해를 그 배당액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부실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3. 27. 선고 68나1184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와 소외 1, 2의 원판결 설시와 같은 건축공사중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원고소유 각 건물에 심한 파손을 가하였으므로 원상복구를 위하여서는 수선을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건물의 수명에도 영향을 받아 원고는 그 수명이 단축되는 기간동안 위 각 건물을 사용수익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니, 위 수선에 필요한 공사비와 위 각 건물에 대한 위 수명단축기간동안의 임대료 상당액이 이 사건 건물피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감정인 박윤성의 감정결과에 그의 증언을 모아보면 위 각 피해건물의 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총액으로서는(원판결첨부목록) 제1건물이 금 2,490,846원 동 목록 제3건물이 금 2,670,305원 상당인 사실 및 위 각 공사비를 들여 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여도 위 피해건물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은 피할 수 없고, 그 수명단축의 정도는 위 제1건물에 있어서는 피해당시인 1967.3을 기준으로 하여 30년 내지 40년되는 본래의 수명에서 5년 내지 7년의 수명이 단축되고 위 제3건물에 있어서는 역시 같은 1967.3을 기준으로 하여 63년 내지 73년되는 본래의 수명에서 8년 내지 10년의 수명이 단축되리라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위 제1건물에 대하여 5년간 위 제3건물에 대하여 8년간의 각 수익상실의 손해의 배상을 피고에게 명하면서 위 감정결과에 배치되는 제1심 감정인 윤장섭의 감정결과와 을 제14호증 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3, 4의 각 일부증언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멸실되었을 때의 손해는 그 소유물의 멸실당시의 교환가치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통상의 사용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에 관한 손해는 그 소유물의 교환가치 중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그 당시의 수선료가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에 해당될 것이나 만일 수선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교환가격의 감소를 그 통상의 손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니 소유물의 멸실이나 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의 배상액은 그 교환가치나 또는 수선비 및 감소된 교환가치를 통상의 손해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따로히 장래의 수익상실의 손해를 그 배상액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손괴로 인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교환가치의 감소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한바 없이 장래의 수익상실의 손해를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채택한 감정인 박윤성의 증언을 검토하면 이 사건 건물의 수명단축에 대한 감정은 세밀하게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감축되었다는 감정은 할 수가 있으되 건물의 수명단축으로 인한 재산적인 평가에 대한 감정은 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기록 제831장) 또 그 후에 제출된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보고서(기록 제952장)를 검토하여 보아도 동 감정인의 이 사건 건물의 수명단축에 관한 감정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정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배치되는 증거까지 배척하면서 위 감정결과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수명단축년수를 확정하였음은 결국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위배된 감정결과를 채택한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으니 원판결에는 손해배상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확정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