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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9.28 2016가단492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경 피고와 삼척시 C 일대에서 소나무 굴취 및 판매업을 동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26.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0. 5. 26.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30,000,000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30,000,000원은 피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소나무 매매를 동업하면서 받은 투자금이고, 그 투자금과 수익금은 모두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위 30,000,000원을 피고 개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한 점, 원고가 피고와의 동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피고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구분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로부터 동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그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와 소외 D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2가단6911 대여금 사건에서 이 사건 30,000,000원을 포함하여 대여금 합계 9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위 30,000,000원 청구 부분은 제외하여 그 청구취지를 변경한 점 등 피고가 지적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2010. 5. 26. 송금한 30,000,000원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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