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02:08경 서울 강북구 C건물 B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는 바람에 출입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가 짖는 등 소란으로 인하여 이웃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의 도움으로 위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시 주거지 밖으로 나와 위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E에게 ‘너희 새끼들 뭐야 이름이 뭐야 ’라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에 조치를 취해달라는 이웃주민의 요청이 빗발치는 가운데 피고인은 ‘음주소란으로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E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다가 E의 요청에 따라 순순히 순찰차에 탑승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D지구대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5경 위 D지구대 앞 노상에서 갑자기 도로 쪽으로 뛰어들려고 하여 E이 사고방지를 위해서 피고인을 붙잡자, E의 오른쪽 어깨를 이로 물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G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 G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과의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하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