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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786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D(주)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E은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대표이사인자로, 2011. 5월 말부터 8월초까지 D(주)에서 배관공사를 하였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철수를 하면서 피해자 H으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던 정수기 1대를 피해자에게 반납하기 위해 D(주) 하수처리장 창고 내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5. 불상경 위 하수처리장 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위 정수기 1대(시가 5만원)를 절취하여 자신의 사무실내에서 사용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G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관공사를 하면서 주식회사 D의 하수처리장 인근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하고, H으로부터 정수기(별도 급수시설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통을 배달받아 사용하는 냉온수기이다. 이하 이 사건 정수기라 한다)를 임차하여 사무실 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공사가 완료되어 2011. 8. 25. 사무실을 철수하였다.

⑵ 위 컨테이너 사무실은 D의 창고건물 옆에 설치되어 있었고 G은 2011. 8. 25. H에 연락하여 이 사건 정수기를 가져가라고 하면서 이를 창고 앞에 놓아두었는데, 위 장소는 공장 내 도로에 인접하고 있으며, 위 창고 안이나 주변에는 D의 물품도 있었다.

⑶ H은 그 이튿날 이 사건 정수기를 가지러 갔으나 이를 발견할 수 없었고, 이에 G 측에 그 사실을 알려 G 측에서 이 사건 정수기를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여 H에 5만 원을 보상하였다.

⑷ G은 2011. 9. 10.경 D 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정수기를 찾아줄 것을 의뢰하였다.

⑸ 피고인은 D 공장 내의 하청업체와 함께 사무실을 전전하면서 근무하다가, 2011. 12. 중순경 회사 측에서 컨테이너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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