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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190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0.경 충남 아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설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관리권이 나에게 넘어오는 충남 7개 지역(서천, 보령, 서산, 당진, 홍성, 청양, 부여)의 E(주) 정수기 200대가 있다, 위 지역의 정수기 200대에 대한 관리권을 700만 원에 양도해 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정수기 관리권은 E(주)에서 F 협동조합 측에 관리권을 위탁한 것이고, 피고인은 F 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위 위탁계약에 따라 정수기를 관리하고 있었을 뿐이고 E(주)의 동의없이 E(주)가 가지는 위 관리권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금 150만 원을 관리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6. 같은 계좌로 금 55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는 등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나를 고용해 주면 충남 7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E(주) 정수기 200대에 대한 관리권을 1,200만 원에 양도해 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정수기 관리권은 E(주)에서 F 협동조합 측에 관리권을 위탁한 것이고, 피고인은 F 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위 위탁계약에 따라 정수기를 관리하고 있었을 뿐이고 E(주)의 동의없이 E(주)가 가지는 위 관리권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금 200만 원을 관리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2. 같은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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