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경남 의령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시아버지인 망 D(1960년경 사망)은 1917. 11. 1. 경남 의령군 E 전 444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이후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44. 7. 28. 망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1943.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아버지인 망 F(1997. 6. 19. 사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D은 1950. 3. 2. 망 F에게 매도하였던 분할 전 토지 중 절반을 다시 매수하였고, 분할 전 토지는 1960. 11. 10. 경남 의령군 G 전 222평과 C 전 222평으로 분할된 뒤, 각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위 G 전 222평은 경남 의령군 G 대 734㎡(이하 ‘G 토지’라 한다), 위 C 전 222평은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다. 이후 G 토지에 관하여는 1965. 6. 30. 망 D의 아들이자 피고의 남편인 망 H(2004. 1. 8. 사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 H가 사망한 후인 2004. 4. 27.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망 F이 1997. 6. 19. 사망한 후인 2007. 5. 3.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블록조 철기와지붕 단층주택 67㎡ 및 같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7, ㅍ, ㅎ,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50㎡가 지어져 있다.
위 주택 및 창고(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망 D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로서, 망 D이 사망한 이후 망 H가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았고, 망 H가 사망한 이후에는 피고가 이를 상속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