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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6.11 2020고정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2018. 8. 7.경 범행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7. 15:3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D(46세)과 E의 공동중개행위가 실패한 것에 대하여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 폐쇄성 안와내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18.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8. 09:20경 위 C공인중개사무소 내에서 위 피해자 D이 위 사무소에 들어오려는 것을 보고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며 사무실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밖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및폭행), 내사보고(상해및폭행)

1. A에 대한 상해부위 촬영사진, A이 사용한 의자

1. D에 대한 상해부위, 휴대폰, 자동차키 사진

1. I CCTV, 영호약국사거리 방범 CCTV 영상 CD(2018. 8. 7.), CCTV 영상 캡처 사진

1. I CCTV, 영호약국사거리 방범 CCTV 영상 CD(2018. 8. 8.), CCTV 영상 캡처 사진

1. J안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 8. 7.자 상해는 자신의 피를 D의 얼굴에 묻혔을 뿐 때린 적이 없고, D의 자작극이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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