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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0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4:5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5나길 19 소재 창천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C(25세)과 피해자 D(여, 19세)을 포함한 100여명이 신촌 ‘물총축제’ 발대식을 진행하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바닥에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 C의 오른쪽 다리와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다리 부분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으며 상해의 고의가 미필적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기준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이 없는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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