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05:07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36세)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앞에 있던 상을 엎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주먹으로 배, 가슴,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명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현장 CCTV 영상 자료
1.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폭력행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당시 노래방 카운터 쪽을 촬영한 CCTV 영상(증거기록 16면 CD의 ‘043049’폴더 내 CH01.avi 파일 32:45부터)을 보면, 노래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붙잡아 넘어뜨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피고인은 이 장면을 두고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영상으로 드러나는 피고인의 행동이나 격앙된 상태와 맞지 않는다 . ③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신하였던 옆 노래방을 운영하는 증인 E 역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