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기 위하여 친구인 B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빌리게 되어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3. 5. 27.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가정의학과'에서 병원진료를 받으면서 위 병원에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B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그 병원진료비 등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B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6,63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0.경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 있는 병원 또는 약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68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합계 513,668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부정수급액이 50만 원 가량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액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경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기 위하여 친구인 B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빌리게 되어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2. 1. 2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가정의학과'에서 병원진료를 받으면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