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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2.12 2013고단122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5. 9. 28.경부터 2011.경까지 대구 북구 C에서 D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11. 14.경부터 2011.경까지 대구 동구 E에서 F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급식재료를 구입한 영수증을 이중으로 발행받아 대구광역시 북구청과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이중으로 급식비를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6. 9.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630,500원 상당의 밀가루 등 급식재료를 2회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H마트 대표자 I으로부터 동일한 영수증 2매를 발행받아 피해자 대구광역시 북구와 피해자 대구광역시 동구 측에 이중으로 청구하여 급식비 명목으로 피해자 대구광역시 동구와 피해자 대구광역시 북구로부터 각각 63만 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 22.경부터 2011. 9. 26경까지 198회에 걸쳐 피해자 대구광역시 북구와 피해자 대구광역시 동구로부터 각각 51,827,1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2009년 급식비 지급자료, D 2009년 급식비 지급자료, D 2011년 급식비 지급자료, D 2012년 급식비 지급자료, F 2009년 급식지출결의서, F 2010년 급식지출결의서, F 2011년 급식지출결의서, F 2012년 급식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총 1억원이 넘는 점, 피고인들은 구청에 급식비를 이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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